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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입력 2023.07.25 11:03 수정 2023.07.25 11:12        안순혁 기자 (ahnsoon@dailian.co.kr)

부천시의회 최옥순 의원ⓒ부천시의회

부천시의회가 경기도내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중대재해 관련 조례안을 제정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24일 열린 제270회 임시회에서 최옥순 의원(국힘·소사본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통과됐다.


이 조례는 의무 부과와 처벌 위주의 사후적인 대책에 그치고 있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보완해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에 필요한 사항을 담아 근본적인 중대재해 예방과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최 의원은 "중대재해 예방과 관리를 위해서 부천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며 "이 조례가 시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나가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어 "중대재해와 관련된 실태조사, 컨설팅을 비롯해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협력기구의 구성 등이 차질 없이 이루어져 내실있는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안순혁 기자 (ahnsoo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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