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4일부터 충북경찰청·흥덕경찰서·오송파출소 압수수색
공전자기록위작 혐의, 재판서 인정되면 최대 10년 이하 징역형 선고 가능
공전자기록위작 혐의 적용하려면…경찰이 잘못 은폐 위해 고의로 서류·기록 조작 사실 밝혀내야
24명의 사상자를 낸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경찰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검찰이 영장에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공전자기록위작'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4일부터 충북경찰청과 흥덕경찰서, 오송파출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면서 두 혐의를 영장에 기재했다.
형법 제227조의2 (공전자기록위작·변작)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검찰은 참사 당일인 15일 오송파출소 순찰차가 사고 현장인 궁평2지하차도에 출동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출동한 것처럼 시스템에 '도착 종결'로 처리하며 전자문서를 조작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112 상황실은 처리 과정에서 순찰차의 도착 여부가 불분명한데도 이를 확인하는 과정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이 이 혐의를 적용하려면 경찰이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 고의로 서류나 기록을 조작한 사실을 밝혀내야 한다.
검찰은 또 두 차례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사고 현장에 출동하지 않는 등 부실·늑장 대응으로 인명피해를 키운 것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될 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업무상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무조정실은 앞서 지난 21일 112신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경찰이 중대한 과오를 범했다며 오송파출소 소속 경찰관 등 6명을 대검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의 수사 상황에 따라 수사 대상자는 늘어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물을 신속히 분석, 관련자 소환도 조만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5일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는 폭우로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하천수가 유입돼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