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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과거 사진 올리고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진혜원 검사 기소


입력 2023.07.29 17:50 수정 2023.07.29 17:52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서울서부지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진혜원 불구속기소

진혜원, 지난해 9월 페이스북에 '쥴리 할 시간이 어딨냐'라는 제목의 글 올려

글 말미에 'Prosetitute' 적어…매춘부 의미 'prostitute'에 빗대 조롱했다는 논란 야기

진혜원 "Prosetitute, 검사와 기관 의미하는 단어 합성…'검찰 조직' 의미로 사용한 것"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검사.ⓒ연합뉴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과거 사진을 SNS에 게시하고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라고 적는 등 조롱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29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김상현 부장검사)는 지난 27일 진 검사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진 검사는 지난해 9월 페이스북에 올린 '쥴리 할 시간이 어딨냐'라는 제목의 글에서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 나오지도 않은 말 갖다 붙여서 기소했다는 글을 읽었는데 함께 안 쥴리해서 그런가보다 싶습니다"라고 적어 논란에 휩싸였다. 그는 해당 글에 김 여사의 과거 사진을 첨부하기도 했다.


또 글 말미에는 'Prosetitute'라는 단어를 남겨 매춘부를 의미하는 'prostitute'에 빗대 김 여사를 조롱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진 검사는 'Prosetitute'는 검사를 의미하는 'prosecutor'와 기관을 의미하는 'institute'를 합성한 '검찰 조직'이라는 의미로 사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이원석 검찰총장은 올해 5월 2일 법무부에 진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진 검사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3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기도 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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