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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영탁 '막걸리 분쟁' 이겼다…'영탁막걸리' 상표 사용금지 승소


입력 2023.07.30 15:59 수정 2023.07.31 06:41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영탁막걸리 모델 당시의 영탁. ⓒ예천양조

‘영탁막걸리’의 옛 광고모델이었다가 현재는 이 막걸리의 상표권을 두고 제조사와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수 영탁이 민사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영탁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하거나 이를 막걸리 제품 포장·광고에 표시해서는 안 되며 이미 제조한 제품에서도 제거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제3자가 점유 중인 제품에 대한 폐기 청구는 각하했다. 이미 유통 중인 제품까지 회수해서 폐기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본 것이다.


영탁막걸리는 예천양조가 가수 ‘영탁’의 이름을 앞세워 2020년 5월 출시한 제품이다. 당시 예천양조는 영탁 측과 1년간 계약을 맺었었다.


하지만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인 이듬해 6월 광고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며 갈등이 불거졌다.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예천양조가 영탁막걸리를 계속 판매하자 영탁 측은 민사소송을 재기했다.


이번 재판에서 재판부는 영탁막걸리가 출시된 2020년 예천양조의 매출액은 약 50억원으로 전년대비 4245% 증가했고, ‘소비자가 뽑은 올해의 브랜드 대상’을 비롯한 여러 상을 받았다는 점에서 ‘영탁’이 막걸리 분야에서 상당히 강한 식별력과 고객흡인력이 있다고 봤다.


이를 근거로 재판부는 “피고가 ‘영탁’을 막걸리 제품이나 광고 등에 사용함으로써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혼동하게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이를 계속 사용한다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허락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등 특정한 영업상·계약상 관계가 존재한다고 오인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예천양조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이달 25일 항소장을 냈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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