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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돈봉투' 윤관석·이성만 영장심사 받는다…검찰, 구속영장 재청구


입력 2023.08.01 12:23 수정 2023.08.01 13:08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국회 16일까지 비회기…체포동의안 표결절차 없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진행

검찰, 윤관석·이성만에 정당법 위반 혐의 적용…5월 구속영장은 국회서 체포동의안 부결되며 기각

윤관석·이성만 신병 확보해 돈봉투 수수 의원 명단 확정하고 송영길 공모 여부 구체화 방침

8월 내 송영길 및 '돈봉투 수수' 지목된 현역 의원 줄소환 전망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이 지난 6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연합뉴스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국회가 오는 16일까지 비회기 기간인 점을 고려하면 두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 없이 곧바로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1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날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해 각각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5월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자동으로 기각 처리된 지 약 두 달 만이다.


검찰은 두 의원의 신병을 확보해 돈봉투 수수 의원 명단을 확정하고, 송영길 전 대표의 공모 여부도 구체화할 방침이다.


윤 의원은 2021년 5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 20명에게 3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2021년 3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 등에게 지역본부장에게 줄 현금 1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4월 윤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도 있다.


8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이달 16일까지는 국회 회기가 중단된 상태다. 따라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 없이 바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다.


검찰은 지난 5월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6월 12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자동으로 기각된 바 있다.


검찰이 돈봉투 의혹 수사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기 시작하면서 이달 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와 돈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지목된 현역 의원들이 줄줄이 소환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시기는 이 대표를 조사한 뒤 국회 회기가 열리는 오는 16일 이후로 예상된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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