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 서울 출장 중 성매수 혐의로 입건돼 검찰 송치…법원 내부 징계절차 착수
법조계 "성매매 혐의 공무원, 감봉·정직 등 경징계 대부분…약식기소로 끝날 가능성"
"근무시간 범죄, 내부 징계는 중징계 가능성…성범죄 저지른 법관, 해당 사건에선 영구히 배제해야"
평일 근무시간에 성매수를 하다 경찰에 적발된 현직 판사에 대해 법원이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해당 판사가 법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 만큼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는 비판이 거세지만, 법조계에서는 정식 기소가 아닌 약식 기소를 통한 벌금형 정도의 솜방망이 처벌로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근무 시간에 성매수를 했다는 점에서 내부 징계 수위는 중징계 가능성이 있고, 성범죄를 저지른 법관의 경우 해당 사건에서는 영구히 배제하는 추가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지난달 31일 소속 법관인 A(42) 판사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울산지법은 7월17일 경찰로부터 A 판사에 대한 수사개시 통보를 받고 피의 사실을 인지했다. 법원은 "통보 직후 해당 법관이 법원 휴정기 이후인 8월부터 형사재판 업무를 맡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 판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께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30대 여성 B씨와 성매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B씨를 호텔 방에서 검거했고 현장을 떠난 A 판사의 신원을 특정해 불구속 입건했다. 당시 A 판사는 업무 관련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서울에서 출장 중이었고 성매매 혐의로 입건된 이후 성범죄 재판에도 참여한 사실이 알려졌다.
김희란 변호사(법무법인 리더스)는 "판사도 공무원인 만큼 관련 규정에 맞춰 징계가 이뤄지는데 성매매 혐의로 입건된 공무원의 경우 감봉 혹은 정직 등 경징계가 내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016년 성매수 혐의를 받은 현직 판사에게는 감봉 3개월의 징계가 내려진 바 있다"며 "이번 사건도 정직 징계로 끝날 것 같고 검찰의 정식 기소가 아닌 약식 기소를 통한 벌금형 솜방망이 처벌로 마무리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승우 변호사(법무법인 정향)도 "사회적 비난여론이 높기는 하지만 파면 등 높은 징계까지 나올 가능성은 낮다"며 "결국은 법관도 사람이기에 개인의 일탈까지 법으로 막기는 쉽지 않다. 다만 성범죄를 저지른 법관의 경우 해당 사건에서는 영구히 배제하는 등 추가 조치가 있어야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익명을 전제로 한 여의도의 한 변호사는 "법을 다루는 판사라고는 해도 우선 초범인 점을 감안하면 기소유예 및 벌금형 정도로 마무리될 것 같다"며 "다만 정식업무 시간인 출장 중에 성매매를 한 경우라서 단순 성매매로 보기 힘든 점은 있는 만큼 내부 징계 수위는 중징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