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가평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앞서 산정


입력 2023.08.02 12:59 수정 2023.08.02 13:00        김태호 기자 (thkim@dailian.co.kr)

토지의 주요특성 항목 표준지와 비교 후 산출된 배율 적용해 ㎡당 가격 결정


가평군청 전경ⓒ

경기 가평군은 2023년 수시분 이달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오는 14일까지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수시분 조사대상은 2023년 1월 1일~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있는 토지 약 2674필지로 토지(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대장 등 공적장부를 확인한다.


또 각종 인·허가자료 등을 검토한 후 현장조사를 통해 토지의 이용상황, 형상, 도로 접면 등 토지의 주요특성 항목을 표준지와 비교 후 산출된 배율을 적용해 ㎡당 가격으로 산정된다.


산정된 지가는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지가열람, 20일간 의견제출 운영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31일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돼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정확한 산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호 기자 (thkim@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김태호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