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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물놀이 시설 수질관리 실태점검 실시


입력 2023.08.03 10:01 수정 2023.08.03 10:01        이도환 기자 (dohwan@dailian.co.kr)

수질기준 초과한 수경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개방 즉시 중단하고 지속 점검할 계획

화성시가 3일부터 31일까지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수질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한다.ⓒ화성시

경기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3일부터 31일까지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수질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이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 및 순환하여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는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15일마다 pH,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 4가지 항목의 수질검사를 실시했는지 여부와 주1회 저류조 청소 여부, 소독시설의 설치 또는 소독제 투입 여부, 이용자 주의사항 안내판 설치 여부 등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운영이 중단됐던 물놀이형 수경시설 118곳이 운영 재개됨에 따라 수질관리가 더욱 중요해졌다며, 지적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도록 계도하고 수질기준을 초과한 수경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개방을 즉시 중단하고 개선 조치 여부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강석 수질관리과장은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돼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증가할 것”이라며, “더욱 더 철저한 수질관리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도환 기자 (dohwa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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