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위한 교육구성원 토론회'에서 주장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지훈 의원(민주 하남3)이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과 관련 교권보호조례 개정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3일 경기도교육청 주최로 성남국립국제교육원에서 열린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위한 교육구성원 토론회'에서 "시기적으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정 방향만 논의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토론회 목적을 ‘학생의 권리와 책임,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라고 설정했지만, 학생의 인권과 교권은 상충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학생인권조례의 개정에 대해 논의하려면 교권 보호조례의 개정 역시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에서 준비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학생인권조례의 존폐여부나 재정비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이 나오고, 개정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존재하는 시기에 자칫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의 개정 취지가 퇴색될까 우려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려 전 국민의 관심이 교권 보호의 필요성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경기도교육청에서도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의 개정이 아니라,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의 제대로 된 시행현황을 파악하고 경기도 교사들의 교권 침해 상황을 인지하는 것이 시급하다" 지적했다.
오 의원은 또 "교권 보호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지만, 경기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관리나 교권보호지원센터의 운영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