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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무주택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최대 30만 원 지원


입력 2023.08.04 12:49 수정 2023.08.04 12:49        이도환 기자 (dohwan@dailian.co.kr)

신청접수 후 30일 이내 심사결과 통보, 통보 후 15일 이내 본인 계좌로 지원금 입금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하남시

경기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관내 거주 청년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온라인 접수를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하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19세에서 34세까지 청년 중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000만 원(신혼부부는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이다.


신청방법은 신청인이 먼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을 통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해 보증료 납부 후 ‘경기민원24통합시스템(gg24.gg.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접수 후 30일 이내 심사결과를 통보하고, 합격통보 후 15일 이내로 본인 계좌로 보증료 지원금(최대 30만 원)을 입금할 예정이다.


신청 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각종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연중 접수 가능하나 예산 소진시 조기종료 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 하남시 청년의 전세사기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하남시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청년일자리과 청년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도환 기자 (dohwa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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