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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보행자라도, 차보고 놀라 넘어졌다면…구호 의무 다해야" [디케의 눈물 111]


입력 2023.08.17 05:14 수정 2023.08.17 05:14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법조계 "미접촉사고인 만큼 억울할 수 있지만…사후처리 만전 기하라는 취지서 판단 내린 것"

"국민 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보행자 무단횡단으로 발생한 사고였어도 죄 성립"

"75세 노인 놀라 넘어졌는데 구호조치 안 하고 말싸움만 했기에…재판부가 괘씸하게 판단한 듯"

"상고심서 법률적으로 다툴 수도 있지만…기존 판례와 크게 다르지 않아 법원 판단 바뀔지 의문"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게티이미지스뱅크

무단횡단하던 노인을 놀라 넘어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가 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인정돼 2심에서 유죄를 받았다. 법조계에서는 피고인의 운전 행위가 보행자의 상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운전자로서 구호 의무가 중요하다고 본 판결이라며, 특히 운전자에겐 운전상 주의 의무가 부과되기에 보행자가 무단 횡단을 했더라도 죄가 성립된다고 강조했다.


17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정덕수·구광현·최태영 부장판사)는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운전자 A 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월 25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중구의 한 편도 3차선 도로에서 주차된 차량 사이에 무단횡단 하려던 피해자 B (75)씨를 놀라게 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A 씨의 차량과 부딪히진 않았지만 이 사고로 오른쪽 팔뚝뼈가 부러지는 전치 10주의 부상을 입었다.


법무법인 건양 최건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보행자의 상해와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 인해 일어난 사고인 만큼 보행자에 대한 구호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여러 견해가 나올 여지가 있는 판결"이라며 "피고인이 항소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는데 상고심에서 법률적으로 조금 다툴 의미는 있다. 다만 기존 판례와 비교해 크게 벗어나지 않아 재판부 판단이 바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법원 ⓒ데일리안DB

법률사무소 엘엔에스 김의지 변호사는 "미접촉 교통사고인 만큼 피고인이 다소 억울한 부분은 있을 수 있다. '사고 후 미조치'라는 죄의 특성상 사고 후 사후처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취지에서 이같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운전자에게는 전방주시의무 등 운전상 주의 의무가 부과되기에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해서 발생한 사고더라도 죄는 성립된다. 다만 일반 국민의 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은 분명이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확신 황성현 변호사는 "재판부는 '피고인이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이라며 "재판부는 앞서 뺑소니 혐의를 판단할 때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나 정작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판단할 때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설시했는데 이런 부분은 모순된다고 보여진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황 변호사는 "추측건대 재판부는 A 씨가 75세 노인이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에 놀라 넘어졌는데도 차에서 내려 상태도 확인하지 않고 말싸움만 하다가 그대로 가버린 점을 괘씸하게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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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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