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기각
서울 용산경찰서는 평소 아이들이 자신을 놀린다는 이유로 엉뚱한 중학생에게 흉기를 들이댄 혐의로 A(22)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4시 44분께 용산구 이촌동 골목길에서 커터칼을 꺼내 들고 "이리 와보라"며 B(13)군을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를 받고 있다.
B군은 인근 식당으로 몸을 피했다가 고모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당일 오후 5시 20분께 인근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의 주머니에서는 접이식 칼도 발견됐다.
지적장애가 있는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초등학생들이 외모를 놀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