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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단원구, 불법 중개행위 원천 차단… 예방 교육 개최


입력 2023.08.24 09:12 수정 2023.08.24 09:12        이도환 기자 (dohwan@dailian.co.kr)

불법 중개행위 예방 및 전세사기 근절 위한 직무능력 향상 위해

단원구청 단원홀에서 열린 ‘불법 중개행위 예방을 위한 현안 교육’ 현장.ⓒ안산시

경기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조용대)는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단원구청 단원홀에서 ‘불법 중개행위 예방을 위한 현안 교육’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등 관내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750여 명을 대상으로 공인중개사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불법 중개행위 예방 및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직무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기승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임교수가 강사로 나서 △공인중개사법 등 부동산중개업 관련 개정법령 △공인중개사의 의무 및 주요 위반사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중개실무 등에 관해 중점 진행했다.


조용대 단원구청장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의 사회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조 구청장은 그러면서 “부동산 거래사고 피해로 고통받는 선량한 시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문화 조성을 위해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도환 기자 (dohwa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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