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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서이초 교사 49재, 9월 4일에 재량휴업·집단휴가 움직임…교육부 "연가 사용 안 된다"


입력 2023.08.24 16:46 수정 2023.08.24 16:55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9월 4일 집단행동은 학습권 침해…법과 원칙 따라 엄정 대응할 것"

"비상재해 긴급 상황에 해당 안 돼…학교 현장, 학사운영·복무관리 철저하게 관리해주길"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진상규명과 아동학대 관련법 즉각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이초 사망 교사의 49재인 9월4일에 학교 재량휴업을 실시하거나 교사들이 집단적으로 휴가를 내 '우회 파업' 움직임이 일자 교육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24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교육부는 예정에 없던 보도자료를 내고 "시도교육청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부모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학교현장에 정상적인 학사운영과 복무를 철저하게 관리, 협조해주기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초등교사 온라인 커뮤니티인 인디스쿨 설문조사 결과 9월 4일 단체 행동에 참여하겠다는 유·초·중·고 교사는 24일 오후 2시 20분 기준 7만1699명(교장·교감 포함)으로 집계됐다. 전체 50만7793명(지난해 기준)의 14.1%에 해당한다.


27일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문에 서이초등학교 담당교사 A씨를 추모하는 검은 리본이 달려있다.ⓒ연합뉴스

그러나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을 근거로 "학교의 재량휴업은 비상재해와 같은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학기 중에 새롭게 지정할 수 없고 이번 사안은 긴급한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교육부는 또 교원의 연가 사용의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를 언급하며 "교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은 한 수업일에는 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번 사안은 이런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9월4일 학교의 재량휴업이나 교원의 집단 연가 사용은 "2학기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저해하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법과 원칙에 의거해 학교 현장의 학사운영과 복무관리가 이뤄졌는지 점검하고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임태희 경기도교육감도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서한문을 올리고 "교사들이 교권을 위해 수업을 멈추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고 공교육을 중단시키면서까지 집회를 통해서 대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집단행동 자제를 요청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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