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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서 성추행해 감옥 갔다 또 성추행…법원 "1년 간 찜질방 출입 금지"


입력 2023.09.05 10:12 수정 2023.09.05 10:13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피고인,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징역 1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3년간 부착 명령

수면실에서 잠 자고 있던 10대 소녀 껴안으며 신체 접촉…이전에도 찜질방서 성추행

재판부 "전자장치 부착 기간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범행…엄벌 내릴 수 밖에"

법원 ⓒ데일리안DB

찜질방에서 여성을 성추행해 감옥까지 갔는데도 출소해 또 찜질방에서 자는 10대를 추행한 50대 남성에게 실형 선고와 함께 찜질방 출입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A씨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에 공개하고 아동·장애인기관 3년간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3년간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A 씨는 올해 4월 주말 아침 울산 한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10대 B양을 껴안으며 신체를 접촉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양은 가족들과 함께 찜질방에 놀러 와서 잠들었다가 추행당했다.


A 씨는 이전에도 찜질방에서 여성들을 4차례나 성추행해 실형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처럼 또 범행했다.


재판부는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 전자장치 부착 기간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범행한 점을 보면, 피해자와 합의했어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준수사항으로 찜질방 등 남녀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시설·공간이 있는 목욕장 업소에 출입하지 말 것을 부과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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