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차량 안에서 상가 입구를 막은 채 자고 있던 남성이 지명수배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밤 12시께 대전 유성구에서 "차량 운전자가 상가 입구를 막고 자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외제차 안에서 자고 있던 운전자 A씨를 깨워 음주 측정을 실시했다. 그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27%로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
경찰은 A씨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물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A씨의 인적사항이 조회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에게 "주민번호 다시 불러달라. 안 맞는다고 나온다"며 거듭 주민등록번호를 요청했으나 그는 "아닌데? 맞는데?"라며 본인도 이유를 모르겠다는 듯이 행동했다.
계속된 조회 실패에 경찰은 신분증을 요구했다.
이에 A씨는 "신분증이 차에 있다"고 했으나 차에는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이 A씨 휴대전화에 등록된 개인정보를 조회했으나 전혀 다른 사람이 나왔다. 경찰은 "면허 없으신 거 아니냐" "수배있냐"고 물었지만 A씨는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
경찰은 끝까지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는 A씨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으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그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현행범 체포했다.
지구대에 도착한 경찰이 A씨의 지문으로 신원 조회를 하려고 하자 그제야 그는 인적사항을 밝혔다. 그 결과 A씨는 횡령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였으며 사기, 강간 등 총 11건의 죄목으로 수배된 지명수배자로 드러났다.
경찰은 "엄정하고 공정한 법집행으로 경찰의 사명과 책임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