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아이 망신 줬다' 이유로 여러차례 사과 요구…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신고까지
2020년 '무혐의 처분' 결론 났지만…학부모 "교사와 마주치기 싫다" 4년간 민원 제기
동료 교사 "가장 존경하던 선배, 열정적인 교육자"…고인, 평소 모임서 민원 고통 토로
"학교 찾아온 학부모 협박 일삼아…고인, 오랜기간 상처에서 회복하지 못했던 것 같아"
지난 5일 대전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40대 교사가 4년여간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8일 연합뉴스 따르면 A 씨는 2019년 유성구 한 초등학교에서 수업 태도가 불량하거나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는 학생 4명의 담임을 맡았다.
A 씨는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않는 아이를 지적하거나 다른 학생들에게 괴롭히는 행동을 하는 아이를 제지하는 생활지도 과정에서 많은 민원을 받았다.
특히 같은 해 11월 26일에는 친구 얼굴을 폭행한 학생을 교장실로 보내자 해당 학생 학부모가 학교에 찾아와 '우리 아이에게 망신을 줬다'는 이유로 A 씨에게 여러 차례 사과를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부모는 같은 해 12월 A 씨의 행동을 문제 삼아 아동학대 혐의로 결국 경찰에 신고까지 했다.
정신과 치료를 받던 A 씨는 학교 측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의 아동학대 혐의는 2020년 '무혐의 처분'으로 결론이 났지만, 해당 학부모와 학생들은 "교사와 마주치기 싫다"며 그가 학교를 떠날 때까지 4년여간 민원을 지속해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와 함께 일했던 한 교사는 "최근 A씨가 서울 서이초 사건 발생 후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했다”고 전했다.
그는 서이초 교사 죽음의 진상 규명과 교권 회복을 주장하며 매주 토요일 서울에서 열린 주말 추모 집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숨진 교사의 49재를 맞은 지난 4일에는 학교 측에 병가를 신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초등교사노조가 실시한 '아동학대 무혐의 처분사례'에 자기 경험을 전달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던 A씨는 결국 지난 5일 극단적 선택을 했고 이틀 만에 숨졌다.
동료 교사 B 씨는 "(A씨는) 열정적인 교육자였고, 따뜻한 동료였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선배이기도 하다"라고 말하고는 고개를 떨궜다. 그러면서 "지난해 6월 문제가 불거진 학교에서 처음 만났고, A 씨의 추천으로 저 역시 이 학교로 옮긴 지 1주일도 안 됐는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다"고 말했다.
A 씨는 B 씨와 다른 교원 2∼3명과 함께 정기적인 모임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생전 그는 평소 모임에서 민원으로 인한 고통을 토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학교를 찾아온 학부모들이 '무릎 꿇고 빌어라'라고 요구하거나, A 씨를 향해서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 갖은 협박을 일삼았다"며 "오랜 기간, 이 상처에서 회복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떠올렸다.
이어 "A 씨와 학부모들의 거주지역과 생활권이 겹치는데 얼마 전에도 지역 한 아웃렛에서 마주치자 해당 학부모가 위아래로 훑어보는 눈짓을 하는 등의 외압을 느끼고 힘들어했다"고 주장했다.
B 씨는 "가장 힘이 됐던 선배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것이 너무 죄스럽고 아프다"며 "제발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교사와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호소했다.
대전교사노조 역시 이 사건과 관련해 "시 교육청에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한다"며 "A씨가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A씨를 상대로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들의 사과를 받을 수 있도록 시 교육청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