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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민주 의원, '지곡바이오 밸리 개발 사업' 산림 훼손 우려


입력 2023.09.08 17:24 수정 2023.09.08 17:24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산단 건설시 10만6485㎡의 산림면적 훼손 가능성 제기

박희정 용인시의원이 5분 자유 발언을 하고 있다. ⓒ용인시의회 제공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민주)이 8일 열린 제2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곡 바이오밸리 일반산업단지 관련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곡 바이오밸리 일반산업단지 개발 사업은 2015년 12월 주식회사 신삼호가 투자의향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됐으나 2017년 환경유역환경청에서 인근 농가에 농수를 공급하던 지곡저수지의 오염이 우려돼 사업 부적절 의견을 냈다고 했다.


이어 "농업생산기반시설이었던 지곡저수지가 있어 농어촌용수 수질보전을 위해 '농어촌정비법' 제2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제1호에 의거 저수지 만수위로부터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 2㎞이내 지역에는 공장 또는 산업단지 설립이 제한되는 강행규정으로 산업단지 입지가 불가하자, 민선 6기 시장 때 지곡저수지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폐지하면서 지곡동은 바이오밸리, 일반산업단지, 데이터센터 등이 들어올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어 "2018년 한강유역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환경적인 측면에서 부적합해 입지재검토 의견을 냈음에도 2021년 다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 산단 개발 추진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고 지적하고,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문제점이 계속 지적됐으나 그때마다 산단명, 사업구역, 사업내용 등을 교묘하게 수정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처럼 무리해서 산업단지 개발이 진행될 경우 산림훼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바이오밸리 산단 건설만으로도 10만6485㎡의 산림면적과 7531주의 수목 훼손이 발생할 수 있고, 준공 후 산단 부지에 다수의 기업이 입주하게 되면 과부하 상태의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 추가적인 도로 개설 및 기반 시설 확충 등으로 산림의 훼손이 더욱 가속화되며, 이는 결국 도심속 허파의 역할을 하고 있는 부아산이 황폐화 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바이오밸리 산단은 산지로 둘러싸인 분지형 지형으로 광역 생태축인 한남정맥과의 이격거리가 겨우 420m에 불과하고, 사업시행으로 부지 경계부에는 1~5m 높이의 옹벽이 2245m 발생하는 등 생태적 연결성이 단절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바이오밸리 산단 부지 전체가 보존녹지, 자연녹지 지역으로 이용계획에 따르면 녹지지역을 23.6%만 남기게 되어 보존녹지지역 대부분이 훼손될 것으로 환경적인 면에서 입지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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