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술식 문항 폐지 가능성도…교사들과 대화하며 방향 잡아나갈 것"
"교권 보호법안 합의점 찾도록 지원…여러 타협안 가능"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권 보호 4대 입법 촉구 브리핑을 열고 "금년도에는 교원평가 시행을 유예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매년 9∼11월 시행하는 교원평가는 교사의 학습·생활지도에 대해 5점 점검표(체크리스트)와 자유 서술식 문항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부모가 참여한다. 모든 평가는 익명으로 이뤄진다.
교사들이 필요한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 연수와 연계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교육부가 도입했다. 문제는 평가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점을 악용해 교원평가가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인신공격 게시판이 됐다는 점이다.
특히 자유 서술식 문항의 경우 '합법적 악플'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교사들 사이에서 적지 않았다. 실제로 지난해 세종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학생이 교원평가를 통해 교사에게 주요 신체 부위를 노골적으로 비하하는 문구를 써 논란이 됐다.
이 부총리는 "많은 교사가 관심 가진 문제이고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정책부터 깊이 논의해보자는 것"이라며 입장 변화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자유 서술식 문항 폐지 가능성엔 확답은 하지 않았으나 "그 부분은 확실히 개선 의지를 갖고 임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일단 (교원평가) 제도의 근본적인 재설계를 통해서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주 교사들과 (주 1회) 대화를 시작하고, 교원평가를 (대화) 테이블 위에 놓고 (정책 방향을) 함께 의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이와 함께 교육부 장관은 11일 중대한 교권 침해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등 야당이 반대하는 법안에 대해 교육부가 물러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능성, 타협안이 제기될 수 있는데, 미리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답했다.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해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를 제외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교육부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며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