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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폐수배출 실명제 추진


입력 2023.09.13 06:44 수정 2023.09.13 06:44        이도환 기자 (dohwan@dailian.co.kr)

사업장 주출입구 앞에 사업장명, 배출량, 업종, 폐수처리방법 등 기재한 표지판 설치 권고

화성시청 전경.ⓒ

경기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오는 12월까지 폐수방류 표지판 설치 권고를 통한 폐수배출 실명제를 추진한다.


이는 폐수방류 표지판 설치 권고를 통해 관내 폐수를 방류하는 사업장에 폐수의 적정 관리를 위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관련 공무원 및 환경오염감시원 외에도 일반시민들이 폐수 방류 사업장을 알도록 해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정상가동과 적정관리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권고기간은 올해 12월까지로, 설치 권고대상은 관내에서 1일 기준 20㎥ 이상 폐수를 방류 및 배출하고 있는 사업장이다. 이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사업장 주출입구 앞에 사업장명, 배출량(규모), 업종, 폐수처리방법 등을 기재한 표지판 설치하도록 권고된다.


표지판은 아크릴·포맥스·알루미늄 등 단순 종이 재질을 제외한 재질을 사용해 세로 30cm·가로 40cm의 규격으로 설치하는 것을 권고하나, 주변과 조화될 수 있도록 크기를 조정해 설치할 수 있다.


시는 권고기간이 끝나면 환경지도과에서 운영 중인 환경오염감시원이 설치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보다 많은 사업장이 표지판 설치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이강석 수질관리과장은 “이번에 추진하는 폐수배출 실명제가 폐수를 방류하는 사업장의 책임감을 고취시켜 화성시민의 건강 및 환경 상의 위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도환 기자 (dohwa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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