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을 받고도 딸을 찾아가고, 수백 차례에 걸쳐 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설승원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스토킹 범죄 예방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딸(28) B씨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2021년 12월 10일부터 지난해 5월 30일까지 306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111차례에 걸쳐 전화를 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초기에 A씨는 '엄마가 옷이 작아 못 입는데 입어봐' 성경 읽어라' '밤에 그 집 가서 자게 해줘'등으로 비교적 온건한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이후 딸이 답장을 하지 않자 '매춘하냐' '성형수술 하자' '너, 다른 남자와 성관계했냐. 낙태해야 한다'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준 거 내놔'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문 열어' 등 화를 내거나 욕설 섞인 표현을 담는 등 정도가 심해졌다.
딸 B씨는 A씨를 차단하고 응답하지 않았으나 A씨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지난해 5월 30일까지 8차례에 걸쳐 이유 없이 딸을 찾아가거나 집 앞에서 기다리기도 했다.
B씨는 결국 접근금지를 신청했고, 대전지법이 지난해 6월 24일 A씨에게 2개월간 B씨 및 B씨 주거지 등 100m 이내 접근금지와 함께 휴대전화 등 통신을 이용한 연락 금지를 명령했다.
하지만 A씨는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지난 3월 29일까지 여섯 차례 딸 집에 찾아가 벨을 누르거나 지켜보는 등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입장만 내세우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지는 않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