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을 위해 지어진 임대 아파트 주차장에 1억원이 넘는 외제차들이 여러 대 주차된 사진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4일 임대 아파트 입주민으로 추정되는 A씨는 'LH 임대 아파트인데 차들 이게 현실인가요?'라며 주차장 상황을 전했다.
A씨는 "LH 임대주택 아파트인데 이런 차들이 주차하고 있다"며 "입주민들은 주차할 곳이 없어 스트레스 받는데 이게 현실이냐"고 꼬집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BMW7 시리즈, 포르쉐 박스터 등이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모습이 담겼다. 사진에 나온 차들은 모두 최대 1억원이 넘는 고가 차량이다.
임대아파트 고가 차량
과거에도 여러 차례 문제 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 아파트 입주 자격으로 총 자산 뿐만 아니라 보유 자동차의 현재 가치도 포함하고 있다. 일정 가격을 넘는 가치를 지닌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은 LH에서 임대하는 아파트에 입주할 수 없다는 것.
LH 국민임대와 행복주택은 2024년 기준 차량 가격이 각각 3708만원 이하, 공공임대주택은 3683만원 이하, 장기 전세는 3496만원 이하여야만 입주 자격이 주어진다.
다만 영구임대 기존입주자 특례, 철거민 등 자산기준 적용이 유예되거나 적용되지 않는 입주자의 경우 차량가액과 무관하게 차량을 등록할 수 있다. 또 고가의 외제차라 하더라도 10년 이상 운행한 차량의 경우 감가상각 돼 차량 가액이 기준을 밑도는 경우도 있다.
고가 차량의 임대 아파트 주차 문제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제도의 허점이 있어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달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대 주택 입주 및 재계약 자격 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을 보유한 LH 입주민은 총 311명으로 집계됐다.
차량 브랜드 살펴보면BMW가 50대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벤츠 38대, 테슬라 9대, 아우디 9대, 포르쉐 5대 순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고가 차량을 보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LH는 입주자 자격조회 등을 더욱 강화하는 등 제도의 미비점을 적극 보완해 정말 지원이 절실한 취약계층 등에 주거복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