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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칸 탔다고 할머니 협박…국토부 "철저히 조사, 무관용 원칙"


입력 2023.09.15 18:06 수정 2023.09.15 18:06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오후 6시경 경의중앙선 전동열차(옥수~한남역)에서 발생한 협박(욕설 등) 사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15일 밝혔다.ⓒ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오후 6시경 경의중앙선 전동열차(옥수~한남역)에서 발생한 협박(욕설 등) 사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15일 밝혔다.


당시 신원미상의 피의자(남)는 전동열차 자전거 객차 칸에 탔다는 이유로 신원미상의 피해자(여)에게 폭언을 하는 등 협박한 혐의가 있다.


철도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할 계획이다. 형법상 협박, 철도안전법상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위반 등 적용 여부를 수사 중에 있다.


형법에 따르면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또 철도안전법에서 여객은 술을 마시고 다른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국토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신고 접수, 현장대응 등 코레일의 사고대응의 적절성 여부 및 철도안전관리체계 유지의무 위반 등을 교통안전공단에서 심층조사할 계획이다.


정채교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국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해야 할 철도에서 발생하는 폭행, 협박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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