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 하천변 근처서 음주운전한 혐의…혈중알코올농도 0.090%
재판부 "피고인 사건 범행 인정하고…도로 아닌 곳에서 짧은 거리 운전"
"음주운전으로 이미 6차례 처벌 받고도 범행 저지른 점 고려해 형 정해"
과거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포함해 6차례 처벌을 받았던 50대가 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9)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24일 오후 7시 13분쯤 강원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문막강 둔치 하천변 약 40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090%)로 화물차를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에게는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혐의 등이 적용됐다.
A 씨는 2004년 9월부터 2018년 2월까지 6차례의 음주운전으로 3번의 실형과 3번의 벌금형 등 6번의 처벌 전력이 있었던 사실이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도로가 아닌 곳에서 짧은 거리를 운전한 점은 다소 유리한 정상"이라며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이미 6차례 차례 처벌 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