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료인력 확충 등을 논의하는 기구인 의료현안협의체 회의가 한 달 만에 다시 열렸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21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14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대 정원 등 의사 인력 확충과 필수의료 지원 대책 등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지난 8월부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개최하고 산하 전문위원회 등에서 의료계, 전문가, 환자,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공론의 장이 열리고 있다"며 "이와 병행해 의료현안협의체 등을 통해서도 계속 의료계 의견도 충실히 수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광래 인천광역시 의사회 회장은 "9·4 의정협의에 따라 의료인력에 대한 논의는 당연히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필수의료 진료하다가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사들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필수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복지부와 의협은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되는 대로 의대 증원, 공공의대 신설, 비대면 진료 등을 논의하기로 한 지난 2020년 9월 의정협의 결과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