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양한 연구개발(R&D)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기존의 예타 제도가 시설·장비 등 물질적 요소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에서 나아가 지식·기술 등 무형적 요소까지 예타에 반영하고, 보다 빠른 예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전망이다.
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5일 오후 R&D 예비타당성조사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해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기술개발형 R&D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예타 완화 방안과 함께 예타의 본질적 기능인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 등도 논의됐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재정당국과의 협의, 관계부처,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예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 본부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 도전적 연구가 신속히 추진되도록 R&D 예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기술개발형 R&D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면서도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현재의 R&D 예타 제도의 한계점에 대한 지적에 따라 이뤄졌다.
현행 예타 제도는 연구시설·장비 같은 유형적 산출물이 아닌 지식·기술 창출이 주목적인 사업(기술개발형 R&D)의 불확실성을 고려하기에 한계가 있고, 사업 기획에서 착수까지 평균 3년 이상 소요돼 빠른 기술변화에 적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과기정통부도 이러한 점을 고려해 지난 8월 발표한 '정부 R&D 제도혁신 방안'의 주요과제로 연구개발 예타 제도개선을 포함해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