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5일~6일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사건 관련 통계청 포함 정부부처 압수수색
법조계 "문재인 관여한 것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혹' 당연…文 영향력 행사 여부가 수사의 관건"
"실무자들이 안고 가기엔 사안 중대…납득할 만한 범행동기 없다면 '상부 지시'가 타당"
"수사 대상자들, 순순히 자백 가능성 희박해 문재인까지 수사 쉽지 않아…직접 관여 증거 있어야"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비롯한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지난 5일과 6일 이틀 연속으로 통계청 등 정부 부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수사 가능성에 대해 "정책실장들이 독자적으로 통계 조작을 지시할 이유가 없다"며 "궁극적으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수사 대상자들이 순순히 자백할 가능성이 희박해 문 전 대통령 수사까지 이르기에는 난관이 많을 것으로 전망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이날 감사원이 수사 요청한 통계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통계청을 포함한 정부 부처를 압수수색했다. 전날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데 이어 이틀 연속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다.
앞서 감사원은 이번 의혹과 관련해 전임 정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요청했다. 홍장표 전 경제수석과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윤성원 전 국토부 1차관, 김학규·손태락 전 한국부동산원장도 수사 대상이다. 다만 문 전 대통령은 아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와 관련해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정책실장이 독자적으로 통계 조작을 지시할 이유도 없고 당시 대통령의 의사를 묻지도 않은 채 독단으로 지시했을 가능성도 매우 작다"며 "궁극적으로 문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변호사는 다만 "단순 의혹만으로 전직 대통령을 소환하거나 조사하는 것은 여러 부담이 있다"며 "정책실장에게 통계 조작을 지시했거나 이를 알면서도 묵인했다는 증거나 정황이 발견되면 그때 조사하지 않을까 싶다. 당연히 검찰 수사도 이 부분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가 통계자료를 국민들에게 공표하기 전에 사전에 열람하거나 보고받은 것으로 드러나는데 문 전 대통령이 이에 깊숙이 관여한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혹이 있을 수 있다"며 "관련자 진술 및 자료 등을 통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통계 작성·공표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 (수사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무자들이 안고 가기에는 너무 중대한 사안"이라며 "통계 조작이라는 국가적 범죄를 범할 납득할 만한 계기가 없다면 상부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이런 사건의 경우 혐의 부인 및 자체적인 꼬리자르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문 전 대통령까지 수사가 이어지기엔 난관이 많다"며 "특히 수사 요청 대상자들이 순순히 문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통계 조작을 했다고 자백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수사 대상자은 통계 조작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의 관여는 전혀 없었다고 할 것"이라며 "녹음이나 메모, 결재 문서, 문자메시지나 카톡 대화 등 직접 관여 증거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윗선 수사 진행은 힘들다"라고 덧붙였다.
김재식 변호사(법무법인 에이펙스)는 "전 정부 정책 라인들이 검찰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문 전 대통령 수사가) 달려 있다"며 "문 전 대통령의 지시나 묵인, 방조 여부 등을 밝히려면 관련 진술이 있거나 보고 서류 등 물증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