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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어머니 "며느리가 박수홍 가스라이팅…큰 아들은 무죄"


입력 2023.10.13 17:46 수정 2023.10.13 17:47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김다예 얼굴 본 적도 없어…50살 아들이 27살 아이와 결혼하겠다고 해"

"박수홍 전화번호 바뀌어서 얘기 못하고 있어…이사도 가버려 못 만나"

방송인 박수홍 씨 ⓒ연합뉴스

방송인 박수홍과 친형 부부의 재판에 부모가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박수홍 모친이 "수홍이가 김다예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13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박수형 친형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8차 공판이 열렸다. 박수홍 부친 박모(84) 씨와 모친 지모(81) 씨는 이날 증인으로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공판 전 모친 지 씨는 현장에 대기해 있던 취재진에 "이건 큰아들 잡는 짓"이라며 "수홍이가 김다예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 씨는 또 "(두 사람의) 결혼을 반대했다고 하는데 김다예의 얼굴을 본 적도 없다"며 "50이 다 된 아들이 27살인 아이와 결혼한다고 하니 얼마나 당황스럽겠나. 나이가 너무 차이가 나니깐 조금만 더 보자고 했다. 엄마가 어떻게 돈줄 끊어진다고 결혼 못하게 하겠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얼마나 알았다고 자기 아파트 명의를 넘겨주나. 그걸로 문제 삼으니 얼마 뒤 혼인신고를 하러 갔더라"며 "수홍이가 지금 전화번호도 바뀌고 해서 얘길 못하고 있다. 이사까지 가버려서 만나지도 못하고 있다. 사람들이 큰아들을 사기꾼이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덧붙였다.


박수홍 친형 박모 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총 61억 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형수 이모 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친형 부부 측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하고, 변호사 선임 명목의 횡령만 인정하고 있다. 박수홍은 4차, 5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친형 부부의 엄벌을 원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 7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선 박수홍의 동생은 "동생들은 이용의 대상이었다"며 박수홍 편을 들어줬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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