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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점유 중인 상가 비밀번호 바꾼 건물주…유죄


입력 2023.10.15 11:50 수정 2023.10.15 11:50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피고인, 임차인 점유 중인 건조물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 넘겨져

상가에 열린 출입문 통해 들어가 '임차인 가게' 내부 사진 찍어

재판부 "피해자 권리 행사 방해했는데 범행 부인하며 반성 않아"

"형사처벌 받은 적 없는 초범인 점 감안하더라도 약식명령 정당"

법원 모습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됐으나 임차인이 계속 점유 중인 상가에 마음대로 들어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꾼 건물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권리행사방해,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상가 임대인 A(65·여) 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같은 액수의 벌금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로 임차인 B씨 측이 이삿짐센터에 의뢰해 상가 내부 짐을 빼고 난 뒤 원상회복 문제로 B씨와 다투게 됐다.


그는 B 씨에게 보증금 1000만원을 내주지 않았고 상가 안에는 B씨 짐 일부가 있었다. A 씨는 당일 오후 6시께 해당 상가에 열린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내부 사진을 찍는 등 B 씨가 점유 중인 건조물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상가 출입문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해 B씨가 출입할 수 없게 함으로써 B씨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A 씨는 당시 B 씨로부터 상가를 인도받은 상태였으며 불을 끄고 수도 동파를 방지하기 위해 상가에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그러나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상가 원상회복 문제로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점, B 씨가 A 씨에게 상가를 인도하겠다는 명시적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당시 상가는 B 씨가 점유 중인 상태였다고 봤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 중인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약식명령의 형을 변경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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