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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번 선처받고도 또다시 만취 상태서 운전대…결국 감옥 간 50대


입력 2023.10.15 10:12 수정 2023.10.15 11:49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피고인, 혈중알코올농도 0.283% 만취 상태로 운전…주차된 차량 들이받기도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 이어 집행유예 선고받아…집행유예 기간 재범

법원 "선량한 대다수 운전자, 보행자 보호 위해 엄히 대처…실형 선고 불가피"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세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음에도 실형을 피했던 50대가 또다시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결국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선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4일 강원도 홍천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3%의 만취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달 31일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284% 상태로 또다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두 차례와 징역형 집행유예 1차례의 처벌을 받았다. 이번 범행도 집행유예 기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송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그 결과의 참혹성 등을 고려할 때 대다수의 선량한 운전자와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음주운전은 엄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한 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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