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도내 한약 취급 업소, 의료기기판매업소 등 360곳을 대상으로 부정·불량 한약 제조·유통 행위, 의료기기 거짓·과대 광고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단속은 무자격자 한약조제,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또는 판매 목적 저장·진열 행위, 의료기기 효능 및 효과에 대한 거짓·과대 광고,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등이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한약 및 의료기기 유통 관리 단속을 통해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를 사전 차단하고 도민이 믿고 소비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