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들을 상대로 20여 회에 걸쳐 성 착취를 일삼은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19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80시간 성폭력 예방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제주시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와 공중화장실, 숙박업소 등에서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12~16세 미성년자 3명을 상대로 20여 차례에 걸쳐 신체 사진을 전송받거나 신체를 불법 촬영하는 등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담배를 사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했고 무음 촬영 앱을 설치해 피해자들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는 등 범죄를 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을 오로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도구처럼 취급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들이 성장 과정에서 상당한 충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왜곡된 성 인식과 성폭력 범죄에 대한 습벽으로 재범할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