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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산업단지에서 태양광 사업 가능해진다


입력 2023.10.23 15:16 수정 2023.10.23 15:16        이도환 기자 (dohwan@dailian.co.kr)

탄소중립과 RE100 실현 위해 관내 모든 산업단지에 태양력발전업 입주 허용

남양주시청 전경.ⓒ

경기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탄소중립과 RE100 실현을 위해 관내 모든 산업단지에 태양력발전업이 입주 허용 업종에 포함되도록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했다고 23일 밝혔다.


태양광 발전사업이 가능해진 산업단지는 진관일반산업단지(진건읍 진관리), 금곡일반산업단지(진접읍 금곡리), 광릉테크노밸리(진접읍 팔야리)이다.


태양광 발전사업이란 산업단지 내 공장 지붕이나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사업으로, 산업단지 입주기업체는 전력비용 절감과 탄소중립 실천뿐만 아니라 무역 장벽 완화 및 기업이미지 상승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시에 따르면 관내 산업단지 내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해 생산되는 전력은 연간 95만kW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은 연 38억 원으로 추정된다.


남양주시 기업지원과장은 “재생에너지 보급의 신속한 확대를 위해 연초부터 발 빠르게 준비했다.”라며“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남양주시 3개 산업단지에 태양력발전업을 입주업종으로 포함하는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 사항은 올해 10월 18일 자 경기도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도환 기자 (dohwa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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