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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성착취물 대화방 접속·가입만 했다면…'소지죄' 처벌 불가"


입력 2023.10.30 09:23 수정 2023.10.30 09:23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피고인, 타인 개설 대화방 접속…성착취물 섬네일 확인하고 참여상태 유지

1심 징역 6년, 2심은 징역 5년6개월 선고…모두 유죄 판단

대법 "접속은 했지만 게시된 성착취물 다른 곳에 전달하거나 다운로드 하진 않아"

대법원.ⓒ뉴시스

타인이 개설한 성착취물 공유 대화방 등에 다운로드·재배포 없이 단순 참여만 했다면 성착취물 소지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 돌려보냈다.


A씨는 타인이 개설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방 또는 공지 채널 총 7개에 접속해 업로드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섬네일과 목록을 확인한 뒤 참여 상태를 유지했는데, 검찰은 이를 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A씨는 이밖에 성착취물 배포용 대화방·채널을 개설해 운영하고 성착취물을 배포한 혐의, 공지 채널에 접속할 수 있는 링크를 대화방에 게시한 혐의도 받았다.


1·2심 법원은 A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징역 6년, 2심은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A씨의 혐의 중 타인이 개설한 채널 등에 단순히 참여만 한 부분은 무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성착취물이 게시된 7개 채널 및 대화방에 접속했지만 그곳에 게시된 성착취물을 자신의 채널 등에 전달하거나 저장매체에 다운로드 하는 등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지는 않았다"며 "이러한 행위를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청소년성보호법이 금지하는 소지 행위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 단순 참여만으로는 이 정도 수준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다만 A씨가 자신이 직접 개설한 채널에 성착취물을 게시하고 접속 상태를 유지한 행위는 "성착취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며 소지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밖에 채널 링크를 대화방에 게시해 성착취물을 배포한 부분을 비롯한 나머지 혐의는 항소심의 유죄 판단이 유지됐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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