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동영상 촬영당하던 일행에 대마 흡연 장면 목격당하자 '버럭' 신경질
유튜버가 외부에 발설해 수사받을 것 우려…대마 흡연 '공범' 만들기로 결심
대마 피우는 시늉만 하자 "그렇게 하는 것 아니다"라며 흡연 방법 알려주기도
법조계 "대마흡연 교사한 적 없다고 발뺌하거나…방조로 가담 범위 낮출 것"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 씨가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던 일행에게 대마 흡연 장면을 목격당하자 "너도 한번 해볼 때가 되지 않았냐"며 흡연을 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2일 데일리안이 입수한 유 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일행과 대마를 흡연하던 그는 대마 흡연 경험이 없는 A 씨에게 "깊이 들이마셔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유 씨는 대마 수수 및 대마흡연교사 혐의로 기소된 상황이다.
사건의 발단은 A 씨가 유튜브 브이로그 동영상 촬영을 하면서다. 대마 흡연 장면을 목격당한 유 씨는 "내가 왜 유튜버 때문에 자유시간을 방해받아야 되냐"며 신경질을 부리며 A 씨에게 무안을 줬다고 한다.
검찰에 따르면 유 씨는 이같은 사실을 A 씨가 외부에 발설할 경우 자칫 본인이 국내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유명 연예인으로서 이미지나 평판 등에 악영향이 있을 것을 우려했다고 한다.
그래서 A 씨를 대마 흡연에 끌어들여 소위 '공범'으로 만듦으로써 자신의 대마 흡연 사실이 외부에 발설되는 것을 막기로 마음먹었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적시했다.
유 씨의 흡연 권유에 A 씨는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고, 유 씨는 함께 있던 동료 B 씨로 하여금 A 씨에게 대마궐련을 건네주어 재차 대마 흡연을 하도록 요구했다. 하지만 A 씨가 대마를 입에 대고 피우는 시늉만 하자, 유 씨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흡연 방법을 알려줬다. 결국 A 씨는 대마를 흡연하게 됐다.
지난 9월 21일 2차 구속을 피했던 유 씨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했던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대마 수수와 대마 흡연 교사 부분은 피의자가 대마 흡연을 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은 있지만 피의자의 행위가 대마흡연 교사에 이르는 정도인지 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유 씨의 대마흡연교사 혐의를 둘러싸고, 검찰과 변호인 간 공방이 오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법무법인 일로 정구승 변호사는 "영장전담판사도 지난 영장심사 당시 대마흡연 교사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한 만큼 차후 재판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아마 유씨 측에서 '그런 적 없다'고 발뺌할 수도 있고, 정서적·물리적 정도로 '도와만 줬다'며 방조로 가담 범위를 낮출 수도 있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9일 유 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 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명목으로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씨가 투약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용 마약류는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총 4종이다.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