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피해자 인터넷 올린 전 연인 관련 게시글 목격…흥신소 운영하는 것처럼 댓글
피해자에 "비용 지급하면 전 연인 모든 정보 알려주겠다" 거짓말하고 8회 돈 가로채
재판부 "피고인, 이미 사기죄로 징역형 처벌 전력…누범 기간 중 범행 저질러"
돈을 주면 전 남자친구에 대한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흥신소를 운영하는 척 가장해 2400여만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지난 1일 사기 혐의를 받는 A(4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총 2486만7849원 배상도 명령했다.
A씨는 흥신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해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8월11일 피해자 B씨가 한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전 남자친구 관련 고민이 담긴 게시글을 보고, 일명 '흥신소'라 불리는 전문적 개인정보 수집 대행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댓글을 달았다.
이후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비용을 지급하면 전 남자친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려주겠다. 휴대전화 사용내역을 확보해 주고 재산도 빼돌려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했다.
하지만 A씨는 받은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흥신소를 운영한 사실이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방식으로 A씨는 지난해 8월11일부터 그해 10월13일까지 2개월여 동안 총 8회에 걸쳐 2486만7849원을 송금받았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실형을 7번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 4회,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A씨는 누범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