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경기도내 부동산중개업소 불법행위 적발률 50% 이상


입력 2023.11.14 12:02 수정 2023.11.14 12:02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지난 9월 기준 3059곳 단속 1578곳 적발

유영두 도의원 "중개인 불법 관행 철저히 단속해야"

유영두 경기도의원.ⓒ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두 의원(국힘 광주1)이 부동산중개업소의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주문했다.


유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2023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내 부동산중개업소 점검 시 위법행위 적발 비율이 높다”라며 “불법 중개행위 차단 및 도민의 피해예방을 위해 더 과감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중개업소 불법행위 단속현황 자료에 따르면 불법행위는 최근 3년간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4593곳을 점검해 적발된 업소 수는 927곳(20.2%), 2022년에는 3736곳 점검에 1346곳(36.0%)이, 2023년은 9월 기준 3059곳을 점검한 결과 1578곳(51.6%)이 단속됐다.


유 의원은 “최근 수원 전세사기 사건에서도 중개인이 임대인의 위임장도 없이 ‘무권대리’로 임차인과 계약하여 계약의 효력이 없는 사례가 발견되는 등 중개인의 불법적인 관행이 퍼져 있다”라며 “모든 중개업소를 상시 점검할 수 없기 때문에 불법이 일어날 수 있는 빈틈이 많아 더욱 강화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민이 불법 여부를 사전에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주요 단속 사례를 알기 쉽게 설명을 덧붙여 인터넷에 공개하면 유사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달라”고 당부했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