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들의 공시 방식을 통일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온투업 각 사마다 공시를 표시하는 곳이나 방법이 천차만별이라 투자자들의 혼란이 커지자, 공시 방법 기준을 세워 가독성을 키우겠다는 취지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온투협회는 지난달부터 온투업 공시 확인 방법을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금감원은 온투업체 각 홈페이지에서 소비자들이 한 눈에 공시를 찾을 수 있도록 공시 정보 위치를 정하고, 표시하는 방법도 통일시키는 방향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율규제 형태로 검토하고 있으며 이르면 연말까지 작업을 마칠 예정이다.
온투업법 10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업체들은 연체율, 연계대출 잔액 등 건전성과 경영지표 등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매달 공시해야 한다. 온투업 상품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투자인 만큼 투자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였다.
다만 해당 법은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공시해야한다'고만 규정돼 있고 구체적인 공시 방법을 따로 정해놓지 않았다. 이 때문에 각 사마다 공시를 올리는 위치와 방법이 제각각 달랐다.
예시로 한 업체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자 공시를 눈에 보이게 올려둔 반면, 다른 업체는 홈페이지 가장 밑에가서야 공시를 찾을 수 있다. 개미 만한 글씨 크기로 사업공시 탭을 숨겨놓는 곳도 있다.
자료를 올리는 방법도 홈페이지 화면에 띄워주거나, 파일을 내려받아 보도록 하는 등 제각각이었다.
금감원과 협회는 공시 방법의 기준이 세워지면 투자자들이 더 쉽고 편하게 공시를 찾고 핵심정보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공시 화면과 방법이 동일해지면 내년부터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중앙기록관리기관의 통계시스템에도 연체율 등 통계 정보를 더 추가하는 방법도 고려 중이다. 지금은 업체명에 따라 ▲누적 대출금액 ▲누적 상환금액 ▲대출잔액 ▲상품유형별 대출잔액만 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