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업무 4단계로 나눈 지침서 마련
통계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통계 업무 시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가이드라인’(통계 작성편)을 마련해 16일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지난 9월부터 공공기관이 통계법에 따라 처리하는 개인정보도 개인정보 보호법을 전면 적용하도록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우선 통계작성 기획 단계에서는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과 통계 정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인정보 수집 대상, 항목 및 작성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아울러 개인정보취급자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접근권한 변경 등을 관리‧감독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통계작성기관 장은 개인정보위에 개인정보파일을 등록하고,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자료수집 단계에서는 현장조사 시 승인통계 작성 목적을 넘어서는 개인정보 수입 이용을 제한한다.
조사원에게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과 수집 목적 외 이용 금지 등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자료처리와 공표 단계에서는 통계자료 처리 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다.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파기하며, 통계 결과 공표 전 개인 식별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통계자료 보유‧제공 단계에서는 통계자료의 보유·제공 시 정보 주체 권리 보장을 위해 준수할 사항과 개인정보 침해 시 피해구제방법을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