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곤 판사, 지난해 이재명 대선서 패배하자 SNS에 정치글 게재해 논란
법원행정처 "법관징계법 및 윤리강령 위반 여부 확인…감사위 심의 거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진정 사건은 혐의 인정 안 돼…종결 처리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치적 견해를 밝혀 논란이 된 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판사에게 대법원에서 '엄중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전날 공지를 통해 "법관 임용 후 SNS에 게시된 일부 글 중 정치적 견해로 인식될 수 있는 글을 올린 부분에 관해 소속 법원장을 통해 엄중한 주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행정처는 "해당 법관의 임용 후 SNS 이용과 관련해서는 법관징계법, 법관윤리강령,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며 "독립된 감사기구로서 대다수가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법원 감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판사는 지난해 3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에서 패배한 후 자신의 SNS에 '이틀 정도 한잔하고, 사흘부터는 일어나야 한다'는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패하자 '승패는 병가지상사'라는 내용이 담긴 중국 드라마 삼국지 장면을 캡처한 사진을 올리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그가 지난 10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면서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검찰이 약식기소, 정식재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지만, 선고된 처벌 강도가 이례적으로 강했던 만큼 정치적 입장이 반영됐다는 비판이었다.
당시 국민의힘은 논평을 내고 "박 판사가 8년간 법관 생활을 하면서 유사한 명예훼손 재판에서 실형을 내린 것은 정 의원 사건뿐이었다는 것이다. 단순히 판결의 수위만 보더라도 정치적 판결이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박 판사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진정 사건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종결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