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의무 비율 미달로 최근 3년간 고용부담금 375억원 납부
국가유공자 법정 채용 의무 비율도 현저히 미달
경기도교육청이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법정 채용 의무비율을 이행하지 않아 수백억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담금은 채용을 이행하지 않을 시 부과된다.
경기도교육청의 이같은 실태는 지난 17일 열린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국힘 용인5)이 지적하면서 드러났다.
정 의원이 밝힌 '경기도교육청 장애인 공무원 및 국가유공자 고용 현황'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이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 기준(3.4%~3.6%)을 지키지 못해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최근 3년간 375억원에 달한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무 채용도 60% 정도에 불과했다.
정 의원은 "현재 상태로라면 내년에 납부하는 2023년 고용부담금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우려가 많다"라며 "도민의 세금으로 벌금 형태의 부담금을 납부하는 방법 이외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 고용부담금 납부액을 특수학교 지원 등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국회에 제안하고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