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워를 해야 한다며 30분 후 구급차를 보내 달라고 119에 신고한 시민이 출동한 119대원에 대해 '불친절하다'는 악성민원을 제기했다. 119대원은 결국 경고 처분을 받게 됐다.
20일 소방노조에 따르면 신고자 A씨는 지난 8월 7일 "열과 콧물 때문에 힘들어 병원에 가야 한다"며 119에 신고를 했다. 당시 A씨는 119에 "샤워를 해야 한다"며 30분 뒤에 구급차를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는 것.
인천소방본부 소속 7년차 소방공무원인 30대 B씨는 A씨가 요구한 시각에 비슷하게 맞춰 현장에 도착했다. 그러나 A씨는 "아직 씻고 있으니 조금 더 기다려 달라"고 했고 8∼9분이 지난 뒤 집에서 유유히 걸어 나왔다. B씨는 A씨를 병원으로 이송하면서 "이런 신고를 하면 안 된다. 응급환자가 구급차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출동한 대원이 친절하지 않았다" "모멸감을 느꼈다" 등의 내용으로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다. B씨는 이 민원 스트레스로 병원에 단기 입원도 했다.
하지만 인천소방본부는 A씨에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매사 친절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데도 불친절한 응대로 불필요한 민원을 야기했다"며 1년간 포상이 금지되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
소방노조는 이날 인천시청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악성 민원에 시달린 대원에게 징계까지 하는 인천소방본부와 인천시의 모습은 '강약약강'(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함)의 모습"이라고 비판하며 "인천소방본부와 인천시는 악성 민원에 시달린 대원은 징계하면서 시민 안전을 위한 예산 확보는 외면하고 있다. 대원에게 내려진 징계를 당장 철회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