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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배터리 회수 시스템 구축 시급… EPR 제도 의무화 필요"


입력 2023.11.28 10:00 수정 2023.11.28 10:37        편은지 기자 (silver@dailian.co.kr)

무협, 제9차 무역산업포럼 개최

한국무역협회 정만기 부회장이 28일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제9차 무역산업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한국무역협회

전동화 시장이 확대되면서 폐 배터리의 재활용 문제가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배터리 회수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구축돼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제조사가 직접 책임을 지도록 하는 EPR 제도를 의무화하고, 폐배터리 재활용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들도 늘어야할 것으로 봤다.


한국무역협회(KITA)는 28일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한국산업연합포럼과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 원료 확보 방안’을 주제로 ‘제9차 무역산업포럼’을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정만기 무역협회 부회장 겸 산업연합포럼 회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전기 동력화 확산에 따라 각 국은 배터리 재활용 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우리는 그동안 사용 후 배터리를 폐기물관리법상 일반폐기물로 분류해 왔으나, 셀 일부를 수리·교체한 후 차량에 다시 쓰거나 에너지 저장장치(ESS) 등 용도 전환도 가능하므로 이를 폐기물로 간주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부회장은 “폐배터리의 재순환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분야에서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폐자원 순환관련 혁신적 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관련법과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편 “사용 후 배터리 발생량 통계나 재제조·재사용·재활용의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등 통계 및 관리 인프라를 신속히 구축해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유럽의 사례를 통한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를 참고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배터리를 생산한 제조사가 판매 뿐 아니라 재활용까지 책임지는 제도를 통해 배터리를 효과적으로 회수하고, 재활용 전문 회수 기업의 성장도 도모하자는 의견이다.


김희영 한국무역협회 공급망분석팀 연구위원은 “EU는 최근 발효된 EU 배터리법에서 모든 배터리에 대해 생산자가 재활용 책임을 지도록 하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EPR) 적용을 의무화하면서, 전기차 배터리를 효과적으로 수거하고 재사용·재활용하기 위한 배터리 전문 회수 기업이 성장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국내에서 사용 후 배터리가 효율적으로 회수되기 위해서는 '편리한 회수 등록 → 안전한 배터리 운송 → 신속하고 정확한 성능 검사 → 투명한 가격 산정' 등 각 단계가 시스템화 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는 “사용 후 배터리 원료 확보를 위해 ▲국내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를

통한 EU 블랙매스 수입 촉진 ▲폐배터리 수입 제한 완화 ▲세분화된 HS코드 신설 ▲바젤협약 등 폐기물 관련 국제협약 참여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강규원 한독상공회의소 어시스턴트 매니저도 “독일은 올해부터 배터리 법을 시행해 유럽 내에서도 선도적으로 전기차에 대해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EPR)를 적용한 국가”라며 “한국 기업이 유럽 배터리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별 회원국 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EPR 제도 운영 사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배터리 재활용과 관련한 규정 등 관리 체계가 마련돼야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승태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실장은 “한국의 경우 배터리 반납, 활용을 규정하는 다수의 법령이 존재하고 있으나, 대부분 지자체 반납 의무 대상 배터리에 한해 적용되고 있어 반납 의무가 없는 사용 후 배터리에 대한 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간 중심의 자유로운 거래 체계 구축 및 시장 거래 규칙 제정, 사용 후 배터리 안전 관리 체계 마련, 배터리 통합 이력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이 신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편은지 기자 (silve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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