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 A씨의 녹취파일이 27일 재판에서 공개됐다.
이날 오후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의 4차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재판에서는 사건 당일 주씨 측이 아이의 가방에 넣어 당시 상황을 녹음한 파일을 들으며 해당 파일에 대한 증거 조사가 이뤄졌다. 법정에서 재생된 분량은 2시간30여분 정도로 A씨의 수업 과정을 비롯해 주씨의 아들 B군이 하교해 엄마와 대화를 나누는 부분까지가 담겼다.
녹취록에는 A씨가 주군에게 "아,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라고 말하고, 뒤이어 "친구들한테 가고 싶어?"라는 자신의 질문에 주군이 "네"라고 답하자 "못가. 못 간다고. (책) 읽으라고"라고 하는 등의 내용이 고스란히 담겼다.
또 A씨는 주군이 교재에 적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를 읽자 "너야 너. 버릇이 고약하다. 널 얘기하는 거야"라며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했다.
검찰은 "피해 아동이 완벽하게 발음하지 못했지만, 성실히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갑자기 수업이랑 관련 없는 발언을 했다"며 "갑자기 이런 발언에 피해 아동은 당황스러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변호인은 대부분의 발언이 훈육과 관련된 것이며 일부는 혼잣말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친구들에게 못 간다고 한 부분은 피해 아동이 갑자기 '악악' 소리를 냈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돌발상황이 있어 선생님이 제재한 뒤 왜 (피해 아동이) 분리 조치된 건지 환기해 준 것"이라며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고 말한 것은 피해 아동이 과거 바지 내린 행동을 예로 들며 얘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변호인은 "피고인이 '너 싫어'라고 말한 상황도 연음 이어 읽기를 가르치는데 아이가 잘못 계속 읽는 상황이었다"며 "피해 아동의 부모는 피고인이 아이를 향해 얘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혼잣말이었다"고 강조했다.
곽 판사는 피고인의 일부 발언을 두고 "법리적인 것을 떠나서 듣는 부모 입장에서 속상할 만한 표현이 있긴 한 것 같다"며 "피고인이 악한 감정을 갖고 그런 표현을 했을 거라곤 생각하지 않는다. 훈육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생각되니까 그런 게 발언한 취지로 알겠다"고 했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 7월 한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게 됐다. 이후 주씨 측이 특수교사를 무리하게 고소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부모가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냈다는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일 직위해제된 해당 교사를 복직시켰다.
다음 기일은 내달 18일 진행된다. 당일 공판에선 A씨의 발언을 아동학대로 판단한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