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박정훈 불구속 기소 상황 고려하면…사령관 보좌하는 업무 제한 있어야"
박정훈 법률대리인 "인사 소청할 것"…훈령에도 30일 내에 이의 제기 가능 명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했던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이 군사경찰 병과장 보직에서도 해임됐다.
29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해병대는 지난 28일 열린 보직해임심의위원회에서 박 전 수사단장에 대한 군사경찰 병과장 보직 해임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병대는 이날 박 전 단장 측에 서면으로 보낸 보직해임 처분서에서 군사경찰 병과의 업무 특수성과 수사단장 직위 보직해임 및 불구속 기소 등 상황을 고려할 때, 군사경찰 병과의 대표자로서 해병대사령관을 보좌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박 전 단장은 지난 8월 2일 채 상병 사건 조사보고서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가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되고, 당일 수사단장 보직에서 즉각 해임된 데 이어 이번에 군사경찰 병과장 보직까지 해임된 것이다.
박 전 단장의 변호인 김정민 변호사는 "인사 소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인사관리 훈령에 따르면 보직 해임이 되면 해당 처분을 안 날로부터 30일 안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박 전 단장은 '집단항명 수괴'에서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으로 혐의가 바뀐 채 기소돼 다음 달 7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군 당국은 채 상병이 소속됐던 해병대 포병대대장 A 중령과 또다른 포병대대장 B 중령에 대해서도 다음 달 1일 보직해임 여부를 심사한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경찰에 넘긴 자료에 따르면 두 중령은 지난 7월 경북 예천지역 호우피해 복구를 위해 내성천에 해병대 장병들이 투입된 당시 '장화 높이까지만 입수 가능하다'는 여단장의 지침을 위반해 '허리까지 입수'를 지시했다.
두 중령은 사건 이후 타 부대에서 일했지만, 형식상으로는 여전히 해당 부대 대대장으로 남아 있었다.
이와 달리 채 상병 순직사건 당시 지휘선상에 있던 '장성'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나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지금껏 별다른 징계나 징계성 인사 조치를 받지 않았다.
임 전 1사단장은 최근 장군 인사에서 소장을 유지한 채 서울 시내 대학으로 정책연수를 갔고, 김 사령관은 유임됐다.
한편 해병대는 석 달 넘게 공석이던 수사단장직에 최근 해병대 1사단 부사단장이던 조 모 대령을 임명했다. 그는 군사경찰이 아닌 보병 출신이다.
해병대가 이번에 박 전 수사단장을 군사경찰 병과장에서 해임하면서 '군사경찰 병과의 업무 특수성'을 강조했는데, 보병 출신을 수사단장에 임명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