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 19.24%→24% 인상, 소방안전교부세 45%→80% 인상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교부세 인상'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법률개정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현행 지방교부세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해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도록 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 규정은 2006년 이후 현재까지 그대로다.
위원회는 이에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기반 확충과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교부세율을 현행 19.24%에서 24%로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해줄 것 △소방관 국가직 전환에 따라 현행 45%인 소방안전교부세율을 80%까지 추가 인상할 것을 촉구했다.
윤종영 위원장은 "지역의 열악한 재정 상황과 인구 감소의 위급한 상황에서 지방의 균형발전이 시급한 시기에 지방교부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재정분권 추진이 필요하다"라며 "지방재정의 자율성 및 건전성 확보를 통해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세율 인상 및 지방재정 확대 촉구 건의안'이 경기도의회 본회의에 채택되면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ㆍ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행정안전부(장관)·기획재정부(장관)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예산정책위원회 윤종영 위원장(연천)과 김회철 부위원장(화성6), 이은주(구리2)·정경자(비례)·김태희(안산2)·방성환(성남5)·이홍근(화성1)·유영두(광주1)·김진경(시흥3)·오세풍(김포2) 위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