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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50년 선고 과해"…대구판 돌려차기男,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입력 2023.12.05 16:24 수정 2023.12.05 16:25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피고인, 배달 기사로 위장…원룸으로 귀가 중이던 여성 성폭행 시도

여성 남자친구가 범행 제지하자…흉기로 얼굴과 목, 어깨 여러 차례 찔러

피고인 범행으로 남자친구 뇌 손상…사회 연령 11세에 그치는 영구 장애 입어

1심 재판부 "피해자들,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과 상처 속에 괴로워해"

법원 ⓒ연합뉴스

원룸에 사는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던 여성의 남자 친구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국내 최장기 유기징역형인 징역 50년을 선고받은 20대가 "형이 과하다"며 항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 강간등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측이 이날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징역 50년 형이 과하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달 기사로 일한 적이 있는 A씨는 지난 5월 13일 오후 10시 56분쯤 배달 기사로 위장해 대구 북구 한 원룸으로 귀가 중이던 B씨를 뒤따라 들어가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때마침 들어온 B씨의 남자 친구 C씨에게 범행을 제지당하자 C씨의 얼굴과 목, 어깨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도 받았다.


A씨의 범행으로 C씨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렀다가 수술 후 의식을 회복했다. 그러나 뇌 손상 등으로 사회 연령이 11세에 그치고 일상생활이 어려운 수준의 영구 장애를 입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 구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범죄가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법정형이 정해져 있다며, 미수에 그친 부분에 대해 일부 감경하고 징역 5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과 상처 속에 괴로워하고 있고 피해자 가족들도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심각한 정도의 충격을 받고 큰 피해를 입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그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부산에서 30대 남성이 오피스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여성을 성폭행하려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 빗대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으로 불리기도 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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