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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대책에 쏠린 눈, ‘선구제 후구상’ 이견 여전


입력 2023.12.07 07:56 수정 2023.12.07 07:56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전세사기 피해자 “정부가 선구제 해야”, 실효성 있는 대책 요구

원희룡 “거래 신용질서 시스템 훼손하지 않으면서 보호책 마련”

피해 보증금 회수 어려워…세금 투입 시 사회적 합의 선행 돼야

전국 전세사기피해대책위는 지난 5일 서울, 인천, 수원, 대전, 대구, 부산 등 전국 6개 지역에서 집회를 열고 선구제 후구상 방안을 포함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뉴시스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경과한 가운데 피해구제 방안을 두고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선구제 후구상’을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 중이다.


전세사기를 당하면 보증금을 회수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사실상 전액을 온전히 회수하기도 쉽지 않아 선구제 후구상 방안에 의견이 크게 갈리고 있다.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논의했다. 앞서 지난 5일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유형과 피해 규모 등을 보고한 바 있다.


국토부에 그동안 9109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하고 저리 대환대출과 주거지원, 경·공매 유예 등 3799건을 지원했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와 야당은 이 같은 정부 지원에도 입법 보완을 통해 선구제 후구상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먼저 보증금반환채권을 매입해 피해자를 구제하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피해 금액을 회수하라는 것이다.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에서도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 “선구제 후구상 청구로 최소한 최우선변제금만큼이라도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협조하는 것이 어떻냐”고 제안했다.


같은 날 피해자들도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인 집회에 나섰다. 전국 전세사기피해대책위는 서울, 인천, 수원, 대전, 대구, 부산 등 전국 6개 지역에서 집회를 열고 선구제 후구상 방안을 포함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사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정부가 선구제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어 의견차를 좁히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체회의에서 “최우선변제금 기준을 늘리는 등의 방안은 법무당국, 금융당국과 논의할 가치가 있지만 대등한 계약관계에서 사후 담보를 빼돌리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며 “거래 신용질서 시스템을 가급적 손상시키지 않으며 접근하다 보니 제한사항이 많지만 피해지원을 두텁게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답하며 선을 그었다.


그동안 정부는 세금을 투입해 미반환된 보증금을 정부가 먼저 변제해주는 것은 다른 사기 피해와 형평성이 어긋날 뿐 아니라 국민적인 합의가 된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이에 따라 선구제 후구상을 제외하고 전세사기 피해 사각지대 해소 등 추가적인 보완 장치를 두텁게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전문가들도 선구제 후구상 방안이 실제로 실행되려면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다만 다른 사기 피해와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명예교수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전세사기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엄격히 따질 필요는 있지만 다른 사기 피해와 균형을 맞춰 피해지원 관련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며 “무조건 온정주의적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다. 국민 세금으로 보상을 하려면 사회적 합의나 동의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MD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는 “전세사기의 채무자의 경우 이미 경제적 파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선구제를 하게 된다면 세금으로 메꿔야 한다”며 “선구제를 실제로 한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다. 무엇보다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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