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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법카 관련 검찰 자료 제출 요구 거부 사실 없다"


입력 2023.12.06 17:39 수정 2023.12.06 17:39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14만 개 넘는 방대한 양 제출…소환 직원들 예외없이 소환 응해"

경기도가 검찰의 이재명 전 도지사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해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6일 "거부한 사실이 없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경기도는 이날 별도의 보도참고 자료를 통해 "경기도는 이미 14만 개가 넘는 방대한 양의 내역 자료 제출은 물론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된 직원들까지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소환에 응하며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는 다만 민선 8기 출범 이후 자료에 대해서는 수사 관련성이 없는 광범위한 요구여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했다.


도는 "검찰이 지난달 2일과 21일, 23일 3차례에 경기도 전체 부서가 제출해야 하는 방대한 양의 자료를 요구했다"며 "이에 경기도는 검찰과 자료 제출에 대한 상호 협의를 통해 전체 부서가 동원되어 준비한 자료 22개 항목 14만4601개 내역을 지난달 10일부터 지난 4일까지 6회에 걸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달 7일부터 23일까지 검찰측에서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한 직원모두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조사에 협조했다. 일부 직원의 경우 새벽까지 조사를 진행했으나 모두 적극적으로 응했다. 그런데도 검찰은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4일과 5일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도는 "경기도 감사관실은 김동연 지사 취임 전인 지난해 2월 25일부터 3월 24일까지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관련 특정감사’를 진행했다. 도는 감사 결과에 따라 3월 25일 수사기관에 배모씨를 고발 조치하면서 감사결과 및 증거서류 일체를 제출했다"고 했다.


이어 "국정감사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는 주장에 대해 해당 내용은 자치사무로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대상이 아니며,


수사(재판) 중인 사안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며 "경기도는 그동안 법인카드 수사와 관련해 자료제출과 소환조사 등 검찰의 수사요구에 충분히 협조했다"고 했다.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청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에 김지사는 검찰의 압수수색 첫날인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경기도청 압수수색은 공정과 형평성이 없는 정치 수사"라고 비판했다.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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