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정비계획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자문의견서 폐기 후 사실과 다르게 작성 등
경기도는 과장 등 내부 직원에 대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당 면제하고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애초 자문의견서를 폐기한 뒤 사실과 다르게 다시 작성하는 등 구리시의 위법·부당행위 46건을 적발했다.
경기도는 지난 9월 15일부터 25일까지 구리시 종합감사를 실시해 행정상 조치 46건, 신분상 조치 19건(59명), 재정상 조치 5건(13억원), 우수사례 1건 등 감사결과를 구리시에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위법·부당한 의사결정을 견제할 수 있는 조직 시스템 부재, 관행적 업무 처리 등 조직 차원의 문제점이 확인돼 5건의 기관경고를 처분하고, 10일 이내에 구리시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했다.
신분상 조치대상은 중징계 1명, 경징계 22명 및 훈계 36명이고, 재정상 조치에 따른 추징·환수액은 총 13억1700만 원이었다.
담당 공무원이 구리시 과장 등 직원 8명에 대한 단속자료를 삭제해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당하게 면제하거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일부 포함된 단속자료 3511건을 임의로 삭제했다. 또 사고 마약류를 3~4개월 이상 방치하고도 민원인에게는 폐기한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회신하는 등 직무 관련 범죄가 의심되는 행위와 도덕적 해이가 발생했다.
인사·조직·인허가 분야에서는 승진 배수 범위 밖의 6급 공무원 A씨를 5급 직위에 직무대리 임용하고, 수사 중인 공무원 B씨의 의원면직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후 상위 직급의 개방형 직위에 임용했다.
재개발 정비계획과 관련해 도시분쟁조정위원회와 시장의 의견이 엇갈리자, 시장의 결재를 받기 위해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자문의견서를 폐기하고 다시 작성하는 등 위법·부당한 업무 처리 사례도 확인됐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을 불법 용도변경해 카페로 운영하고 불법 증축해 음식점 영업을 한 C사 직영점의 위법행위를 인지하고도 행정처분을 누락하는 등 단속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
구리시 자체감사 분야에서는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구리시 퇴직 공무원 E씨를 전문 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해 기한 없는 특정감사에 단독 배정하는 등 특혜를 제공했고,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부서에서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방치하는 등 감사부서가 내부통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이번 감사결과에 대해 구리시가 1개월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최종 감사결과는 재심의 기간을 거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은순 경기도 감사관은 “이번 감사의 주요 지적사항 일부는 도민의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감사를 실시해 밝혀낸 것으로 도민 여러분과 도민감사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큰 힘이 됐다”며 “앞으로도 도민 불편을 초래하거나 행정의 신뢰를 훼손하는 잘못된 업무 처리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